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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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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건축물관리점검기관_20201027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건축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수집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blcm.go.kr/)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1-10-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 키워드 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점검,건축사사무소,안전진단,건설엔지니어링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42
등록일 2020-10-27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blcm.go.kr/blcm/mcm/regappli/insttnmstmgm/selectInsttNmstMgmWwwList.do
설명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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