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미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기관명, 시도, 분류, 정기점검, 안전진단 등의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는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