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연령에 따른 분할상환 스케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신청연령, 대부일, 대부용도, 분할회차, 상환시작일자, 상환종료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이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시 최장 7년까지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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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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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_2025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준법지원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015
확장자 CSV 키워드 분할상환,상환시작일,상환종료일,신청연령,대부용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47 다운로드(바로가기) 9
등록일 2025-09-15 수정일 2025-11-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연령에 따른 분할상환 스케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신청연령, 대부일, 대부용도, 분할회차, 상환시작일자, 상환종료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이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시 최장 7년까지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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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국민연금공단_ 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분할상환스케줄_연령별_202506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공적연금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01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분할상환,상환시작일,상환종료일,신청연령,대부용도
등록일 2025-09-15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연령에 따른 분할상환 스케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신청연령, 대부일, 대부용도, 분할회차, 상환시작일자, 상환종료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이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시 최장 7년까지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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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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