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지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허가사항, 위치, 규격, 등의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용어설명>
도로점용지 :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원래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 공공재산으로 이 도로의 일정 부분을 공작물·시설물·영업 등을 위해 차지해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흔히 “도로 점용지”라고 부릅니다.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보행환경개선과(02-2133-0442)입니다.
"해당 데이터의 원본시스템은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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