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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정보

서울시 횡단보도 관련 정보입니다. (좌표계: EPSG:5186)

*용어설명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근거해 관리

<주요시설>
- 신호·표지 시설 : 교통신호기: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점멸 신호기
- 도로표지판: 규제표지(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지시표지(진행 방향), 안내표지(거리, 방향), 위험표지(급커브, 어린이보호구역 등)
- 과속방지턱: 차량 속도 억제
-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도로 이탈 방지
- 안전 펜스: 보행자 보호, 차도-보도 분리
- 도로 반사경(Convex Mirror): 교차로·골목길 시야 확보
- 시선유도봉/도로표시봉: 차선 변경 제한, 공사 구간 표시
-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 통행로
- 보행자 난간/펜스: 무단횡단 방지
- 옐로카펫, 옐로로드: 어린이 보호구역 대기 및 통행 표시
-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정보_20190529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4806
확장자 CSV 키워드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노면,안전,시설물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35
등록일 2020-10-28 수정일 2025-08-2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554/S/1/datasetView.do
설명 서울시 횡단보도 관련 정보입니다. (좌표계: EPSG:5186)

*용어설명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에 근거해 관리

<주요시설>
- 신호·표지 시설 : 교통신호기: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점멸 신호기
- 도로표지판: 규제표지(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지시표지(진행 방향), 안내표지(거리, 방향), 위험표지(급커브, 어린이보호구역 등)
- 과속방지턱: 차량 속도 억제
-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도로 이탈 방지
- 안전 펜스: 보행자 보호, 차도-보도 분리
- 도로 반사경(Convex Mirror): 교차로·골목길 시야 확보
- 시선유도봉/도로표시봉: 차선 변경 제한, 공사 구간 표시
-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 통행로
- 보행자 난간/펜스: 무단횡단 방지
- 옐로카펫, 옐로로드: 어린이 보호구역 대기 및 통행 표시
-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안내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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