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운영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위치, 규격 등의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용어설명)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인도(보도) 위에서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뜻합니다. 보도를 원래 목적(보행 통행)이 아닌 영업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일종
제공부서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보행환경개선과(02-2133-0442)입니다.
"해당 데이터의 원본시스템은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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