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도시계획 시행계획은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예: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부지 등)을 실제로 집행·구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즉 도시계획이 ‘설계도’라면, 시행계획은 ‘시공 도면 및 공사 실행 계획’에 해당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2조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예: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실제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
*용어설명 도시계획 시행계획은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예: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부지 등)을 실제로 집행·구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즉 도시계획이 ‘설계도’라면, 시행계획은 ‘시공 도면 및 공사 실행 계획’에 해당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2조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예: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실제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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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도시계획 시행계획은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예: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학교 부지 등)을 실제로 집행·구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 실행계획, 즉 도시계획이 ‘설계도’라면, 시행계획은 ‘시공 도면 및 공사 실행 계획’에 해당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2조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예: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 실제 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