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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결과입니다.
위원회 개최결과, 담당부서, 개최일, 개최결과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어설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위원회
- 도시계획과 건축을 별개로 심의하면 중복·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두 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합친 것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건축법」 제4조 등 관련 규정.
< 설치 목적>
- 심의 절차 간소화(기존: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위원회 두 번 심의)
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한 번에 심의 → 행정 효율성 ↑
도시와 건축의 연계성 강화
-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과 건축(개별 건축물 설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문성 보장 :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조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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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황_20201006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db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도시건축공동위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7
등록일 2020-10-28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OA-20296/S/1/datasetView.do
설명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건 결과입니다.
위원회 개최결과, 담당부서, 개최일, 개최결과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어설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위원회
- 도시계획과 건축을 별개로 심의하면 중복·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두 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합친 것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건축법」 제4조 등 관련 규정.
< 설치 목적>
- 심의 절차 간소화(기존: 도시계획위원회 → 건축위원회 두 번 심의)
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한 번에 심의 → 행정 효율성 ↑
도시와 건축의 연계성 강화
-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과 건축(개별 건축물 설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문성 보장 : 도시계획, 교통, 환경, 건축, 조경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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