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수강생은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급 또는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보수교육은 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명(3급 과정, 2급 과정 등), 운영기관명, 접수 및 교육기간, 선발인원, 보수교육 등에 대한 데이터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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