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정부가 1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모두 포함
세수란 예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금(국세, 지방세)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
불납결손액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 징수해야 할 채권에 대해 면제, 시효 완성, 강제징수 종료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관이 '결손 처분'을 한 금액을 의미함
국세청 소관세수현황을 파악한 데이터(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
- 소관세수현황 통계표의 금액 단위는 (억원)입니다.
- 통계생산을 하지 않은 항목은 "**"로 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