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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소관세수현황

예산이란 정부가 1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모두 포함
세수란 예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금(국세, 지방세)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

불납결손액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 징수해야 할 채권에 대해 면제, 시효 완성, 강제징수 종료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관이 '결손 처분'을 한 금액을 의미함

국세청 소관세수현황을 파악한 데이터(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

- 소관세수현황 통계표의 금액 단위는 (억원)입니다.
- 통계생산을 하지 않은 항목은 "**"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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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소관세수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소관세수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4-0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1
확장자 XLSX 키워드 소관세수,국세,회계,예산,지방세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402 다운로드(바로가기) 31
등록일 2025-03-28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A01202511018
설명 예산이란 정부가 1년 동안 사용할 돈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모두 포함
세수란 예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세금(국세, 지방세)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입

불납결손액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 징수해야 할 채권에 대해 면제, 시효 완성, 강제징수 종료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관이 '결손 처분'을 한 금액을 의미함

국세청 소관세수현황을 파악한 데이터(연도, 국세, 국세청세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

- 소관세수현황 통계표의 금액 단위는 (억원)입니다.
- 통계생산을 하지 않은 항목은 "**"로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2005년부터 교육세가 일반회계로 변경되었음 ○ 통계생산이 안된 데이터는 [**] 로 표기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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