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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현황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농어촌특별세의 세원(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별 현황을 통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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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농어촌특별세의 세원별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LSX 키워드 농어촌특별세,국세통계,세원별 현황,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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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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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24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2022년 귀속분을 2023년에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K01202440123
설명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농어촌특별세의 세원(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별 현황을 통계로 제공
기타 유의사항 2023년 귀속분을 2024년에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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