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농어촌특별세의 세원(소득세, 신고분, 원천분,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별 현황을 통계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