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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실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지방청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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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실적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실적_20250630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2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LSX 키워드 명단공개,국세체납액,현금실적,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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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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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27 수정일 2025-08-27
데이터 한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 및 가공하여 2025년 6월 말 생산된 데이터 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5&sttsMtaInfrId=20250103B01202511046
설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

2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

지방청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
기타 유의사항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하였고, 2008년부터 신규공개자만 공개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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