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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 원천징수지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성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연령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
확장자 XLSX 키워드 퇴직금여액,원천징수,국세통계,공적연금,퇴직공제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26 다운로드(바로가기) 31
등록일 2025-01-06 수정일 2025-09-04
데이터 한계 2023년 신고분에 대한 2024년 12월 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D01202449531
설명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 원천징수지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성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 연령별 퇴직급여액의 규모별 현황
기타 유의사항 1. 해당연도 귀속 제출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및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 2.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퇴직자와는 다름,3.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과 같이 성별과 연령이 구분되지 않는 자는 제외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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