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감사, 부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의 성명, 직위, 직책, 성별,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선임절차규정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사장 : 중진공을 대표하고 중진공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감사 : 감사는 중진공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
-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여 기관경영 전반을 총괄한다.
- 상임이사 : 이사장의 직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이사장, 기획관리이사, 기업금융이사, 글로벌성장이사, 인력성장이사, 지역혁신이사를 두며 상임이사로 보한다. 상임이사는 소관이사별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