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무도매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등록된 중도매인 자료로 상호명, 허가일자, 소속법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시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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