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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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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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