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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_관광특구 현황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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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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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상북도_관광특구 현황_20231023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관광 제공기관 경상북도
관리부서명 관광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관광진흥법 수집방법 고시문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0-1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
확장자 CSV 키워드 관광특구,특구,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14 다운로드(바로가기) 35
등록일 2023-10-10 수정일 2023-10-2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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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상북도_관광특구 현황_20231023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관광 제공기관 경상북도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관광진흥법 수집방법 고시문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0-1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관광특구,특구,현황
등록일 2023-10-10 수정일 2023-10-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상가·숙박·공공편익시설, 휴양·오락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임야·농지·공업용지·택지 등 관광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을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시행령 제 5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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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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