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련자료는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계획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서비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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