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이라 함은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농어촌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정의 호텔업 관광객 등에게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는 업종 여관업 일반 여행객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업종 여인숙업 간단한 시설로 단기간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 모텔업 자동차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 기타 숙박업 위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업종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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