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5년)을
상담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설립연월, 종사자 수, 규모,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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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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