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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_성폭력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5년)을

상담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설립연월, 종사자 수, 규모,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데이터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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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경상남도_성폭력상담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상남도_성폭력상담소_20250930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제공기관 경상남도
관리부서명 여성가족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
확장자 CSV 키워드 피해자,성폭력피해자,보호,상담소,성폭력,피해,지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54 다운로드(바로가기) 0
등록일 2025-11-26 수정일 2025-12-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경남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 현황(2025년)을

상담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설립연월, 종사자 수, 규모, 연락처 등의 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해당 데이터는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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