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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_토지매수정보시스템_사후관리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 사후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고유코드,소재지,경계측량, 데이터기준일)에 대한 항목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 속한 토지는 하천법 79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편입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내 하천구역을 의미합니다.

* 참고(토지매수대상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1호 또는 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지역
- 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단,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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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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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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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_토지매수정보시스템_사후관리_20250327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리부서명 한국환경보전원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889
확장자 CSV 키워드 토지매수,관리,국유재산,하천구역,낙동강사후관리,사후관리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21 다운로드(바로가기) 27
등록일 2025-03-26 수정일 2025-06-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 사후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고유코드,소재지,경계측량, 데이터기준일)에 대한 항목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 속한 토지는 하천법 79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편입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내 하천구역을 의미합니다.

* 참고(토지매수대상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1호 또는 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지역
- 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단,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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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_토지매수정보시스템_사후관리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_토지매수정보시스템_사후관리_20250327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88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토지매수,관리,국유재산,하천구역,낙동강사후관리,사후관리현황
등록일 2025-03-26 수정일 2025-06-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 사후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고유코드,소재지,경계측량, 데이터기준일)에 대한 항목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 속한 토지는 하천법 79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편입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내 하천구역을 의미합니다.

* 참고(토지매수대상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1호 또는 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지역
- 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단,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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