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 사후관리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토지고유코드,소재지,경계측량, 데이터기준일)에 대한 항목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 속한 토지는 하천법 79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편입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내 하천구역을 의미합니다.
* 참고(토지매수대상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나.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하나의 필지로서 1호 또는 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5조제4항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낙동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지역 - 4호에 해당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단,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일괄 매도신청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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