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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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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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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_2024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산업재해,장례비,보상기준,최고 금액,최저 금액,적용기간,고용노동부장관,고시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53 다운로드(바로가기) 261
등록일 2021-09-02 수정일 2025-06-2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2024년 기준 공표 데이터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장의비 → 장례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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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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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장례비보상금액 기준_20240101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산업재해,장례비,보상기준,최고 금액,최저 금액,적용기간,고용노동부장관,고시
등록일 2021-09-02 수정일 2025-06-2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2024년 기준 공표 데이터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장의비 → 장례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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