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보상금액 기준 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산업재해보상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 *일 기준의 원 단위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고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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