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2년까지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을 시설 종류별/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 용어 정의> *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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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2년까지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을 시설 종류별/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 용어 정의> *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2년까지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자 현황을 시설 종류별/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 용어 정의> *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 장애가 발생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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