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보건복지부_한방입원진료 이용율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2020년,2022년,2023년 한방입원진료 이용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성별(남자비율, 여자비율), 병원유형별(한방병원 비율, 한의원비율), 연령별(19-29세비율, 30대비율, 40대비율, 50대비율, 60대이상비율)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췌하였기에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연도별 구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2. 한방의료:한의학치료법(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시술하는 행위,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나 한방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나 보건지도행위(의료법제2조제2항제3호)를 하거나 약국(한약국) 및 한약방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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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보건복지부_한방입원진료 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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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보건복지부_한방입원진료 이용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보건복지부_한방입원진료 이용율_202312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관리부서명 정보통계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한의약육성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4
확장자 CSV 키워드 한방,입원진료,이용율,한방의료,실태조사,데이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95 다운로드(바로가기) 67
등록일 2025-05-02 수정일 2025-06-2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2020년,2022년,2023년 한방입원진료 이용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성별(남자비율, 여자비율), 병원유형별(한방병원 비율, 한의원비율), 연령별(19-29세비율, 30대비율, 40대비율, 50대비율, 60대이상비율)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췌하였기에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연도별 구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2. 한방의료:한의학치료법(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시술하는 행위,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나 한방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나 보건지도행위(의료법제2조제2항제3호)를 하거나 약국(한약국) 및 한약방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공란 사유>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췌하였기에 원래의 항목값이 [-]*인 경우 공란 처리. *(참고)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 기호의 뜻은 '해당사항 없음' 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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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건복지부_한방입원진료 이용율_202312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한의약육성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한방,입원진료,이용율,한방의료,실태조사,데이터
등록일 2025-05-02 수정일 2025-06-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2020년,2022년,2023년 한방입원진료 이용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성별(남자비율, 여자비율), 병원유형별(한방병원 비율, 한의원비율), 연령별(19-29세비율, 30대비율, 40대비율, 50대비율, 60대이상비율)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췌하였기에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라 연도별 구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2. 한방의료:한의학치료법(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시술하는 행위,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나 한방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나 보건지도행위(의료법제2조제2항제3호)를 하거나 약국(한약국) 및 한약방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공란 사유>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하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내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췌하였기에 원래의 항목값이 [-]*인 경우 공란 처리. *(참고)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 기호의 뜻은 '해당사항 없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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