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5일간의 교육 프로그램부터 자격시험, 자격심사원증 발급까지 전체 운영 절차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신청 및 접수: 교육 계획 수립·공고 후, 신청인은 수강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위원회 구성: 자격시험 20일 전까지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출제위원이 문제은행을 구성합니다. 교육 과정 (5일):제품환경 정책, 환경라벨링 개론, 환경표지 인증실무(1), 환경표지 인증실무(2), 인증실무 및 청렴·친절 교 육 자격시험 및 평가: 시험 실시 후 위원장이 문제·답안지 인수, 평가위원회가 채점결과를 작성· 확정하고 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격심사원 등록: 합격자는 자격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후 심사원증을 발급받아 실제 인증심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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