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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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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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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리부서명 정보운영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CSV 키워드 불가항력,의료사고 및 분쟁,보상재원,분만,적립현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01
등록일 2020-09-28 수정일 2025-07-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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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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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_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적립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불가항력,의료사고 및 분쟁,보상재원,분만,적립현황
등록일 2020-09-28 수정일 2025-07-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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