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적립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대상기관, 납부기관, 적립목표액(원), 적립액(원)으로 구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 운영 투명성을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에 따른 국가출연금(정부출연금)의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기에 대상기관 및 납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