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최종적립액, 보상금 집행액, 재원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피해자 신속 구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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