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파일데이터명 |
고용노동부_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 공표내역_20241219 |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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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명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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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
수집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중대재해 자료 등 |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6-06-10 |
| 매체유형 |
기타 |
전체 행 |
1 |
| 확장자 |
PDF |
키워드 |
산업재해,산재발생,산재공표,공표,발생건수,산재,건수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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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
다운로드(바로가기) |
1171 |
| 등록일 |
2025-04-28 |
수정일 |
2025-07-17 |
| 데이터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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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URL |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1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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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연도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한 내역으로 2023.1.1. ~ 2023.12.31. 기간 중 -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ㅇ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
| 기타 유의사항 |
202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명단 공표를 '24.12월에 공표하였으며, 데이터 기준일은 명단공표일('24.12.19)을 기준으로 한 것임 |
| 공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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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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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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