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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가이드(칠레)_침해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침해 사실 인지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의 번안 및 개작 등의 저작물 재생산, 공연, 방송등 대중매체 활용, 혹은 복사본이나 원본 저작물 임대, 재방송, 배급,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유통, 판매 수입등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칠레 국가의 침해대응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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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가이드(칠레)_침해대응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저작권위원회_해외저작권가이드(칠레)_침해대응_20200923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제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리부서명 정보기술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ODT 키워드 해외저작물,해외저작물가이드,침해신고,침해사례,권리보호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66
등록일 2020-09-23 수정일 2025-07-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침해 사실 인지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의 번안 및 개작 등의 저작물 재생산, 공연, 방송등 대중매체 활용, 혹은 복사본이나 원본 저작물 임대, 재방송, 배급,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유통, 판매 수입등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칠레 국가의 침해대응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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