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자활기업직원 규모별 자활기업의 개소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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