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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겸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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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_20210104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부동산평가과(한국부동산원)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br/>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수집방법 공시가격정보체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표준지공시지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58
등록일 2020-09-21 수정일 2021-01-0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512
설명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겸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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