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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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