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한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위해정보의 접수부터 검토, 분석, 조치까지의 과정을 속보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위해 제품의 종류, 위해 발생 원인,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물품이나 서비스의 위험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기업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실무 데이터로서, 신속한 위험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CISS'는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병원, 소방서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한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위해정보의 접수부터 검토, 분석, 조치까지의 과정을 속보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위해 제품의 종류, 위해 발생 원인,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물품이나 서비스의 위험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기업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실무 데이터로서, 신속한 위험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CISS'는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병원, 소방서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한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위해정보의 접수부터 검토, 분석, 조치까지의 과정을 속보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위해 제품의 종류, 위해 발생 원인, 조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위해물품이나 서비스의 위험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기업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실무 데이터로서, 신속한 위험 대응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CISS'는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약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병원, 소방서 등을 포함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 을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