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서울특별시_도시계획 정비사업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건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본자료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