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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발달상권 현황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내 발달상권 현황 정보입니다. 다중지역정보(polygon)를 통해 상권 별 영역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발달상권이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의 법조항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범위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을 발달상권으로 정의
- 타 상권에 비해 점포의 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상업 세력의 범위를 의미
- 구축과정 : 2015년, 2016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권영역을 기준으로 2017년 블록(통계청조사,집계구,도로망을 반영한 전국36만개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 기반으로 상권영역 설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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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경기도_발달상권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기도_발달상권 현황_20250527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경기도
관리부서명 AI미래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시장,점포,가게,소상공인,지역금융,상권정보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53 다운로드(바로가기) 552
등록일 2021-05-17 수정일 2025-06-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SYPPJE5ZYOU3SYUJ10ZR30445090&infSeq=1
설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내 발달상권 현황 정보입니다. 다중지역정보(polygon)를 통해 상권 별 영역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발달상권이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의 법조항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범위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을 발달상권으로 정의
- 타 상권에 비해 점포의 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상업 세력의 범위를 의미
- 구축과정 : 2015년, 2016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권영역을 기준으로 2017년 블록(통계청조사,집계구,도로망을 반영한 전국36만개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 기반으로 상권영역 설정 기준 변경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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