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내 발달상권 현황 정보입니다. 다중지역정보(polygon)를 통해 상권 별 영역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발달상권이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의 법조항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범위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을 발달상권으로 정의 - 타 상권에 비해 점포의 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상업 세력의 범위를 의미 - 구축과정 : 2015년, 2016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권영역을 기준으로 2017년 블록(통계청조사,집계구,도로망을 반영한 전국36만개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 기반으로 상권영역 설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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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상권이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의 법조항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상점이 분포하는 경우 “상점가”라 하고, 배후지를 고려하지 않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범위내의 상가업소밀집지역을 발달상권으로 정의 - 타 상권에 비해 점포의 밀도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상업 세력의 범위를 의미 - 구축과정 : 2015년, 2016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상권영역을 기준으로 2017년 블록(통계청조사,집계구,도로망을 반영한 전국36만개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 기반으로 상권영역 설정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