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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_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

해당 데이터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집계한 자료(2008~2018)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17조의2에 근거한 자격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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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_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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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소방청_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소방청_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_2020082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소방청
관리부서명 생활안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안전관리,안전교육사,합격연령대,소방안전교육사,통계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34
등록일 2020-08-20 수정일 2025-09-1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당 데이터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집계한 자료(2008~2018)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17조의2에 근거한 자격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 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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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방청_소방안전교육사 합격자 연령대 현황_2020082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소방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안전관리,안전교육사,합격연령대,소방안전교육사,통계
등록일 2020-08-20 수정일 2025-09-1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해당 데이터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집계한 자료(2008~2018)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17조의2에 근거한 자격으로, 국민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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