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초 병역판정을 받은 이후 질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악화)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로 그 결과를 포함합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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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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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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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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