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로 건설카르텔·부실시공 근절, 품질혁신, 사업관리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향을 위한 조직정비, 업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22.12.26.) 및 정원변경 통보에 따른 제11조제1항에 따라
1. 부실시공·전관 근절을 위한 주택품질 검증 역량 및 감찰기능 강화 2. 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 3. 대팀대처형 체제 전환을 위한 업무·조직 통합으로 조직 효율화 4. 지사 역할 및 위상 감안 지역본부로 승격 5. 정원변경 : 8,559명 → '23.12.31. 8,545명
직제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로 건설카르텔·부실시공 근절, 품질혁신, 사업관리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향을 위한 조직정비, 업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22.12.26.) 및 정원변경 통보에 따른 제11조제1항에 따라
1. 부실시공·전관 근절을 위한 주택품질 검증 역량 및 감찰기능 강화 2. 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 3. 대팀대처형 체제 전환을 위한 업무·조직 통합으로 조직 효율화 4. 지사 역할 및 위상 감안 지역본부로 승격 5. 정원변경 : 8,559명 → '23.12.31. 8,545명
직제 규정에 대한 개정 이유로 건설카르텔·부실시공 근절, 품질혁신, 사업관리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향을 위한 조직정비, 업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22.12.26.) 및 정원변경 통보에 따른 제11조제1항에 따라
1. 부실시공·전관 근절을 위한 주택품질 검증 역량 및 감찰기능 강화 2. 프로젝트 관리 및 통제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 3. 대팀대처형 체제 전환을 위한 업무·조직 통합으로 조직 효율화 4. 지사 역할 및 위상 감안 지역본부로 승격 5. 정원변경 : 8,559명 → '23.12.31. 8,5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