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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_공동주택 현황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사용검사일자 : 준공검사일자

· 층수 : 해당 공동주택의 최고층수

· 의무관리대상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①~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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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경기도_공동주택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경기도_공동주택 현황_2025012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경기도
관리부서명 AI미래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078
확장자 CSV 키워드 세대,아파트,주상복합,건축법,공동주택,건축허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13
등록일 2023-07-12 수정일 2025-06-1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VUPYJVKMYEYIKOQDILSR30099546&infSeq=1
설명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30세대 이상 주상복합에 대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사용검사일자 : 준공검사일자

· 층수 : 해당 공동주택의 최고층수

· 의무관리대상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①~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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