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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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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_2022010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동영상 전체 행 1
확장자 MP4 키워드 근로,자녀,정기신청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493
등록일 2020-06-19 수정일 2022-05-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기타 유의사항 장려금 정책 홍보로 내용 등 변경 금지 필요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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