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년월별 집행증서건수 실적을 제공 인도집행증서는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 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4호에 규정된 협의 의 집행증서와 같지만 청구의 목적이 다르다. 행문부여신청은 판결을 받는 법원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되지 않으며,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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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년월별 집행증서건수 실적을 제공 인도집행증서는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 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4호에 규정된 협의 의 집행증서와 같지만 청구의 목적이 다르다. 행문부여신청은 판결을 받는 법원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되지 않으며,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2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년월별 집행증서건수 실적을 제공 인도집행증서는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 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4호에 규정된 협의 의 집행증서와 같지만 청구의 목적이 다르다. 행문부여신청은 판결을 받는 법원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되지 않으며,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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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년월별 집행증서건수 실적을 제공 인도집행증서는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 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4호에 규정된 협의 의 집행증서와 같지만 청구의 목적이 다르다. 행문부여신청은 판결을 받는 법원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되지 않으며,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