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 및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는 3,551개 읍면동 하부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별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별 주소지, 우편번호 등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데이터 갱신주기는 연 1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내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①특별시, 광역시 및 도: 시·군·자치구, ②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③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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