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며, 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정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각 회계연도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 결산액 정보를 제공합니다.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정보는 2022 회계연도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