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비율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확보를 목적으로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행사축제경비 중 인건비, 홍보비, 위탁비, 직접운영비 등 주요 항목별 지출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경비비율 정보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치단체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정보가 취합됩니다. 제공되는 세부항목으로는 행사축제경비 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일반회계)을 비율로 나눈 행사축제경비비율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