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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전통사찰보존(WMS/WFS)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함 - ◎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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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전통사찰보존(WMS/WFS)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LINK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270 키워드 공간정보,문화재,지도
등록일 2017-05-15 수정일 2021-12-04
URL http://dev.vworld.kr/dev/v4dv_wmsguide2_s001.do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이용허락범위
참고문서 WMS_WFS2.0(공간정보오픈플랫폼)_v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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