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65세이상, 80세이상, 85세이상, 100세이상
*노인 기준연령: 만 65세 (노인복지법) *제주시: 4읍 3면 19동 / 서귀포시: 3읍 2면 12동 기준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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