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수욕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해수욕장, 금지구역, 기간, 대상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이 불가함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참고: https://boat.kcg.go.kr/home/wtrlsrActInfo/ldstcWtrlsrActDclr/infoView2.do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g.go.kr/jejucgh/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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