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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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