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낚시어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도별, 톤급별(1톤미만~10톤미만), 행정시별 척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551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_20241231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부서명 디지털혁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CSV 키워드 낚시배,바다낚시,선박,항구,해상,항로,동력어선,실외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120
등록일 2020-06-22 수정일 2025-11-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낚시어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도별, 톤급별(1톤미만~10톤미만), 행정시별 척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551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_낚시어선업현황_20241231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낚시배,바다낚시,선박,항구,해상,항로,동력어선,실외기
등록일 2020-06-22 수정일 2025-11-25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낚시어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도별, 톤급별(1톤미만~10톤미만), 행정시별 척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551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