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낚시어선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연도별, 톤급별(1톤미만~10톤미만), 행정시별 척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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