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출입제한구역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탐방로명, 출입제한구역, 거리
*「자연공원법」제28조에 따라 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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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제28조에 따라 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유의사항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출입제한구역 변경공고 전까지는 현 출입제한구역 변경 없음. 향후 변경공고시 업데이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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