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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자동차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act=view&seq=149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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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자동차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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